본 목포덕인고등학교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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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개수 |
본관 |
내부 |
필경실 실내1, 평가실1, 4층도서실 복도(3층옥상) 1대 |
3 |
외부 |
체육실 우천로 1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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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외부 |
정문 단독형 |
1 |
본관 |
내부 |
홈베이스 |
12 |
본관 |
내부 |
교과교실 증축 3개층*1대 |
3 |
내부 |
교과교실 증축 출입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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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교과교실 증축-재활용창고 이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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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내부 |
출입구, 학년실 6대, 복도, 음악실, 미술실 |
12 |
외부 |
옥상 2대, 본관 3대, 체육실 앞 우천로 1대, 주차장 2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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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내부 |
기숙사 현관 출입구 복도 1대, 각층 2대*3대 |
7 |
내부 |
면학실 3대(계단 1대, 면학실 내부 2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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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기숙사현관 신발장1, 옥상1, 변전소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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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6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직위/직급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문○지 | 교장 | 목포덕인고등학교 | 061-240-6403 |
접근권한자 | 김○완 | 교사 | 목포덕인고등학교 | 061-240-6407 |
제10조(화상정보의 관리)
①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또는 VT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연중(24시간) 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③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 또는 VTR을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무실에서 DVR 또는 녹화테이프에 보관ㆍ관리ㆍ운영한다.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목포덕인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목포덕인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1,2,3,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포덕인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부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실장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자: 학생생활부장
○연락처: 061-240-6407
정보주체는 목포덕인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목포덕인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포덕인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